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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한민국 주택 청약의 역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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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주택 청약의 역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권에 관하여 국가가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주택청약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만 온전히 맡겨둘 경우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을 위한 국가의 청약제도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1963년, 공영주택법 

국가는 저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 분양대금을 상환할 수 있거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영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공영주택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의한다.

1. “공영주택”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대부 또는 보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영주택의 건설”이라 함은 공영주택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함을 말한다.

3. “공영주택의 공급”이라 함은 공영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함을 말한다.

4. “사업주체”라 함은 공영주택을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공영주택의 건설에 부수하여 시설하는 전기ㆍ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6. “복리시설”이라 함은 아동유원ㆍ공동욕장ㆍ시장ㆍ집회소 기타 공영주택의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지”라 함은 공영주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 또는 공영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부대시설설치자”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부대시설의 설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저소득자”라 함은 각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970's,

청약부금제도 

산업화, 도시화의 여파로 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주택 분양 우선권을 부과하게 됩니다. 청약 부금 제도를 통해 주택 공급에 있어서 1순위, 2순위 등 순위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주택 공급 제도가 공영주택,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것이 민영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입주자 저축 제도를 시행하여 본격적인 청약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입주자 저축 제도

1) 국민주택청약부금

2) 주택청약예금

3) 재형저축

 

1980's - 억제 정책 

주택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규제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공공주택에 대한 소득 제한 및 민영주택의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등의 규제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990's - 완화 정책 

90년대에는 금융실명제와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며 주택 정책은 규제에서 규제 완화로 향했습니다. 또한 IMF를 극복하기 위해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 하기도 했고,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0's - 규제 정책 

저금리로 인한 가계대출이 확대되었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행위 제한제도를 재도입하였다. 정부 정책은 규제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에 있어서 가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종합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이유는 1인 1 통장 가입만 허용하여 주택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추세는?

최근 청약제도는 신혼부부, 무주택 청년, 고령자 부양에 혜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 위주로 변경되고 있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추첨제에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청약 당첨자의 98.6%가 무주택자였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주택 청약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택청약제도는 시장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택의 절대부족 시대에는 공급을, 과열된 청약열기에는 규제를 통한 진정을,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분양시장 때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주택청약의 실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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