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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조건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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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사회 초년생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2009년 9월 등장한 제도다.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25% 이내,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건설은 20%, 민영주택 중 민간택지 건설은 10%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공급한다.

 

이때 필요한 자격은 무주택은 물론이고, 집을 구매하는 일이기 때문에 5개년 소득세 납부 실적, 청약 통장 납부 실적 등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씩 알아보자.

 

1. 청약 신청 지역에 거주 

공고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해당 지역 계속 거주 요건이 있다. 해당 지역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2.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지 확인하기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1회만 가능한 청약이다. 따라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3. 재당첨 제한 세대원 확인하기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 가구 세대원에도 재당첨 제한이 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소형 저가 주택은 예외,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가능)은 주택 소유 여부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 

 

4.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여부

청약 지역마다, 민영/공공 주택마다 예치금 기준과 세대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1순위 자격 요건은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5. 공고일 현재 세대주 여부

규제 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6.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여부

모집 공고일 기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여야 한다. 근로자나 자영업자 즉,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 1년 전부터 공고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을 본다. 실적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때 5개년은 계속 납부 기준은 아니다.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연속적인 세금납부도 합산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근로자라면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자영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자등록증으로 입증할 수 있다. 

 

7. 나의 세대 구성 확인해서 민영/공영 선택하기 

2021년 11월 이전에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했다고 한다.(헐!) 그러나 현재는 민영 주택의 경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1인가구란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도 아니고, 미혼인 자녀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단독 세대주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공공주택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상 1인가구는 민영주택만 가능한 건데 그것도 단독가구는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추첨제(30%)로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8. 세대별 소득 요건, 혹은 자산 요건 충족 확인

민영 주택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정된 물량에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이 160%을 초과해도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추첨제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또한 1인가구라 하더라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9. 부모님을 가구원에 포함시키려면?

 

앞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60제곱미터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기서 단독세대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1인가구, 혼자 나와 살거나 형제, 자매, 친구, 동거인과 사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1인가구라도 단독 세대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세대주와 세대원이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로 취급되어 60제곱 미터 이상의 주거지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직계존속이 가구원이 되려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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