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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영주택 말고! 국민(공공)주택 청약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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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포스팅에서 청약에는 민영주택과 국민 공공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를 보며 여기저기 신문을 찾아보아도 대부분의 포스팅은 민영주택에 관한 정보가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제 했거나 어쨌거나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았고, 또 모을 계획을 갖고 장기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주택 청약 등을 알아보는 것도 같은 맥락일 테 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공공) 주택 청약 자격과 조건, 국민 주택에 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 주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당첨자 선정 방식부터 민영주택과는 다르다. 민영주택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청약 통장을 사용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이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규제지역 제외), 공공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여부는 소유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하는 주택이 공공분양이나 국민주택에 해당된다면, 대부분의 청약 유형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공공분양 중에서도 일반공급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자산 기준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요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다들 가입하시겠지만 이전에 발행되었던 청약예금, 청약 부금으로는 공공주택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해당 지역 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엔 해당 지역이 유리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된다면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합니다. 그러나 서울 중에서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라면, 전체 물량 중 50%를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1순위 되기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납입회차가 24회 이상 되는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 되어야 우선자격이 주어집니다. 당해지역도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경쟁이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2순위 청약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1순위 조건 만들기는 필수입니다. 

 

5. 저축 총액이 판가름의 열쇠다.

민영주택에서 안전하게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선 가점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청약에 대해 공부할때는 가점이니 저축 총액이니 많이 헷갈렸는데요. 누구는 청약통장에 딱 600만 원, 1000만 원만 넣어두면 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10만 원씩 계속 부으라고 하니 무엇이 맞는지 몰랐었죠.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4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자가 됩니다. 

 

- 40제곱미터 이하 :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40제곱미터 초과 :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따라서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선 한달에 2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상관없지만, 

여기서 40제곱미터는 12.1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40제곱미터 초과 물건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1달에 납입 인정금액 최대치인 10만원씩 청약 통장에 넣으라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가입해 둔 청약통장이 있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준금액만큼만 목돈으로 넣어놓고 묵혀두었었는데요. 결국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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