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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두번 세번 확인하기!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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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 가운데도 공인중개사를 낀 전세 사기로 큰 손실을 입었는데요. 전세가 불안한 시기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에 살아야 한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1. 임대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자(임대인)가 같은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2. 임대주택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근저당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도록 있는지 확인, 또 확인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1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다양한 등기서비스의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사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 07:00~23:00 토요일, 일요

www.iros.go.kr

 

3.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4. 주택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매매가격과 임차보증금이 너무 비슷하거나 임차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향후 주택가격 하락 시 임차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도 돈 없이 내 돈으로 집을 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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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를 넘는 깡통 주택은 아닌지 KB부동산 시세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역시 여러명에게여러 명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들이 개입하여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에게 물어보며 안전을 확인하세요.

 

6. 공인중개사무소가 정상 등록된 영업장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679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임대차 계약 이후라면?

 

1.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가능한 빨리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세요. 이사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나에게 전세를 주고 다른 주인에게 물건을 팔아버린다면 대항력이 밀려 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빨리 마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사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악의적으로 전세사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세 계약 전과 후의 등기부등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계약할 때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라면?

 

1. 다른집으로 이사한다고요? 그렇다면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 계약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로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연장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재계약을 위한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시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습니다.

 

3. 주의사항이 있어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 전 일시적으로 전출을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세요. 전출한 사이에 선순위 채권이 밀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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